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제3조 (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ㆍ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둔다. <개정 2019. 5. 21.>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감사관 및 옴부즈만지원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6., 2019. 5. 21., 2020. 1. 21., 2022. 12. 20.>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ㆍ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6.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 7. 2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 21., 2021. 12. 14., 2023. 2. 28.>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5.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행정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 지원
6.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본부 소관 산하단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관련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
14.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부 내 행정지원정보망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9.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0. 본부ㆍ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④ 삭제 <2020. 7. 21.>
제8조
삭제 <2022. 8. 30.>
제9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직무감찰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0조 (옴부즈만지원단장)
①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21.>
②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5. 21.>
1.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2.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지원 및 활동 사항의 공표 및 홍보
3.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의 운영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운영
5.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및 그 결과의 공표
6.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건의, 협의 및 개선 권고
7.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에 관한 조사ㆍ분석
8.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보고서 작성
9.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ㆍ제도ㆍ관행 및 기업환경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10. 국회, 국무회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보고
11.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불이행 사항의 공표
12.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13. 규제 및 애로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보호 및 진정 처리
14.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평가ㆍ보존ㆍ이관 및 활용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 수입 및 채권관리
1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 삭제 <2023. 2. 28.>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2조 (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 7. 21., 2022. 12. 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1., 2022. 12. 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8. 30., 2022. 12. 20., 2024. 8. 20.>
1.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3.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ㆍ확인
5.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운용
6.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7.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ㆍ감독
9. 여성기업의 육성 및 경영 활동 지원
10.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분야의 외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11의2.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13.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중소기업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16. 중소기업정책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8.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ㆍ지역별 동향 조사ㆍ분석 및 전망
19. 중소기업 관련 통계에 대한 총괄ㆍ조정ㆍ관리 및 품질 제고
20. 중소기업 정책정보의 관리ㆍ전달 체계의 혁신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21.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22.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23.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ㆍ협력
2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ㆍ시행
25.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26.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8.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29.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30.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4. 중소기업의 장기ㆍ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ㆍ분석
35.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7.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해외 현지 창업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0.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1. 중소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위한 해외거점의 설치ㆍ운영
42. 중소기업 관련 금융ㆍ자금 지원 및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원
4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감독ㆍ승인
44. 중소기업 관련 금융거래 관행의 개선 등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45.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4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7.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48. 중소기업의 판로 동향 분석 및 판로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
50.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1.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제도의 운영 및 공공구매 증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5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ㆍ보고
5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5.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57.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58.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59. 수요 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0.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ㆍ지원
61.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62.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3. 산ㆍ학 협력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4. 부 내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65. 중소기업의 시험 연구장비와 연구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 및 중소기업 융합ㆍ복합관련 시책의 수립ㆍ지원
67.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68.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69.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70. 중소기업 간 협업(協業) 사업의 지원
71. 기술침해사건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72.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3.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
74.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
7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76. 중소기업 인력수급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77.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78.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9.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ㆍ조정
81.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ㆍ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의 양성,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3.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84.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85.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6.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7.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8.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89. 지역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0.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1.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2. 지역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종합ㆍ조정
94. 지역기업 육성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95. 지역사업평가기관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96.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97.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98.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9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10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분석 및 성과 점검
10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3.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 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104.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10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0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10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확산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8.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109.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건전성 지원
110. 중소기업의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ㆍ관리
112.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1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4. 지역중소기업 입지정책 수립 및 시행
115. 중소기업 밀집지역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④ 삭제 <2020. 7. 21.>
⑤ 삭제 <2020. 7. 21.>
⑥ 삭제 <2020. 7. 21.>
제13조 (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9. 5. 21., 2020. 7. 21., 2022. 12. 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21., 2020. 7. 21., 2022. 12. 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1., 2020. 8. 11., 2021. 9. 7., 2022. 8. 30., 2022. 12. 20., 2023. 12. 19.>
1. 창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창업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창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창업 관련 성과점검ㆍ관리 및 창조경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7. 창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7의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8. 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0. 창업자를 위한 교육ㆍ홍보, 자금 지원 및 창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12. 지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15.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2. 12. 20.>
17. 협동화(協同化)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2. 12. 20.>
19.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20.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2.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관한 사항
23.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4.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재원 조성ㆍ관리 및 운영
26. 창업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27. 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8.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29. 삭제 <2022. 12. 20.>
30. 삭제 <2022. 12. 20.>
31. 삭제 <2022. 12. 20.>
32. 삭제 <2022. 12. 20.>
33. 삭제 <2022. 12. 20.>
34. 삭제 <2022. 12. 20.>
35. 삭제 <2022. 12. 20.>
36. 삭제 <2022. 12. 20.>
37. 삭제 <2022. 12. 20.>
38. 삭제 <2022. 12. 20.>
39. 삭제 <2022. 12. 20.>
40. 삭제 <2022. 12. 20.>
41. 삭제 <2022. 12. 20.>
42. 삭제 <2022. 12. 20.>
43. 삭제 <2022. 12. 20.>
44. 삭제 <2022. 12. 20.>
45. 삭제 <2022. 12. 20.>
46. 삭제 <2022. 12. 20.>
47. 삭제 <2022. 12. 20.>
48. 삭제 <2022. 12. 20.>
49. 삭제 <2022. 12. 20.>
50. 삭제 <2022. 12. 20.>
51. 삭제 <2022. 12. 20.>
52. 삭제 <2022. 12. 20.>
53. 삭제 <2022. 12. 20.>
54. 삭제 <2022. 12. 20.>
55. 삭제 <2022. 12. 20.>
56. 삭제 <2022. 12. 20.>
57. 삭제 <2022. 12. 20.>
58. 삭제 <2022. 12. 20.>
59. 삭제 <2022. 12. 20.>
60. 삭제 <2022. 12. 20.>
61. 삭제 <2022. 12. 20.>
62. 삭제 <2022. 12. 20.>
63. 삭제 <2022. 12. 20.>
64. 삭제 <2022. 12. 20.>
④ 삭제 <2020. 7. 21.>
⑤ 삭제 <2020. 7. 21.>
⑥ 삭제 <2020. 7. 21.>
제14조 (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 7. 2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21., 2020. 1. 21., 2021. 10. 8., 2022. 12. 20., 2023. 2. 28.>
1.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의 운영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4.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5.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6. 소상공인의 창업ㆍ정보화ㆍ경영혁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6의2.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의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의4. 유망 소상공인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사업재기(事業再起)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10.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 및 상권(商圈)정보시스템의 운영
11.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12.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판로,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15. 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6.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현대화 사업의 지원
17.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9. 전통시장 상품의 공동마케팅 및 판로 촉진 지원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상인 육성
2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의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21의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2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24.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25.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8.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28의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28의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30.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33.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삭제 <2020. 7. 21.>
⑤ 삭제 <2020. 7. 21.>
제15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7. 21.>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1.>
제16조 (직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각각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교장)
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각각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18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 (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ㆍ등급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① 지방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1급지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2급지 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사무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설비사용)
① 지방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5조 (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7. 21., 2023. 8. 30., 2024. 2. 27.>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2021. 9. 7.>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5. 21., 2020. 1. 21., 2021. 2. 25., 2022. 12. 20.>
제2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7. 21., 2023. 8. 30., 2024. 2. 27.>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제29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특구혁신기획단)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구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0. 5. 19., 2022. 2. 22., 2022. 8. 30., 2022. 12. 20.>
② 특구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③ 특구혁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8. 30., 2022. 12. 20.>
1. 규제자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4.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
5.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대외 협력
6. 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지원
7. 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
8. 규제자유특구의 관리ㆍ감독 및 운영의 평가
9.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0.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수도권 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11. 규제자유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개선 지원
1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마련
1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의 운용
1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1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16.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
18.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9.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의 승인ㆍ변경 및 지정ㆍ지정해제
20.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대외 협력
21.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 수립 지원
22. 글로벌 혁신특구 관리ㆍ감독 및 운영 평가
23.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4.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 글로벌 혁신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의견 조정
26.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8. 30., 2022. 12. 20.>
⑤ 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8. 30., 2022. 12. 20.>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30.>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구혁신기획단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2022. 12. 20.>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구혁신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30., 2022. 12. 20.>
제30조의 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20.>
②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제14조제3항제6호의2, 제8호 및 제30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2. 28.>
④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의 3 (소상공인손실보상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0.>
②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의 수립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④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한시정원)
① 삭제 <2021. 2. 25.>
② 삭제 <2022. 12. 20.>
③ 삭제 <2023. 2. 28.>
④ 삭제 <2023. 2. 28.>
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2. 25., 2023. 2. 28.>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1. 10. 8.,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9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③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ㆍ활용,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2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④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및 별표 4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제1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제2조의3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파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8제1항, 제3조의9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호,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제11조의6제3항, 제11조의11, 제11조의1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3호, 제18조의5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기술 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⑦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8호,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ㆍ제4항, 제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조달청장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7. 그 밖에 경제분야ㆍ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 제7조의2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제8호, 제12조 및 제12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4항, 제8조의2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7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2제2항, 제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관할지방중소기업청”을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호, 제10조,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7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2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6호,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제4조제3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⑯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전단, 제30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제9조제2항제5호, 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4,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제2호,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2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1),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6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 제50조제4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5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4조의5제2항ㆍ제4항, 제54조의7제1항, 제5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4조의13제5항, 제54조의16제4호, 제54조의17제3항, 제54조의19제2항, 제5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의21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4조의2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23제4항, 제54조의24, 제54조의25제4호, 제54조의26제2호, 제54조의29제9호, 제54조의30제2항, 제54조의31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의3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의34제2호, 제55조제2항, 제66조 전단, 제67조제3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5호, 제54조의2제3항, 제54조의4제3항, 제54조의5제4항, 제54조의8제3항, 제54조의9제2항, 제54조의12제1항, 제54조의13제5항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제54조의23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⑲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제8조, 제8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1호아목,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1호타목,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⑳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1호, 제5조의3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3항 본문, 제13조, 제16조제3항제2호 단서, 제18조제2호, 제24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7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㉒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22조제6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ㆍ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를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이 영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3호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中小企業投資母胎組合)”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㉕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⑲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7호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