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전환의 범위)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1. 7.>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1. 7.>
③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3. 11. 7.>
제2조의 2 (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1. 7.>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고용노동부장관
4. 금융위원회위원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산업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의 3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0., 2017. 7. 26., 2021. 4. 6.>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획ㆍ분석ㆍ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0.>
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7.>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과 관련된 업종(이하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라 한다)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 5. 9., 2023. 11. 7.>
1.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려는 분야가 신사업 분야에 해당할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계획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5. 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2023. 5. 9.>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2023. 5. 9.>
제8조의 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3.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③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9조
삭제 <2009. 2. 27.>
제10조
삭제 <2009. 2. 27.>
제1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11. 7.>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1. 7.>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 도입하는 제공방식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2023. 11. 7.>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제13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4조 (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6. 5. 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4조의 2 (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운영하거나 추가된 사업비중 증가 등 연간 목표 달성도
2. 사업전환에 따른 매출액 등 사업실적
3. 승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 (보고 및 검사)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 11. 7.>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 11. 7.>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5.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6.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삭제 <2023. 3. 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⑫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9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3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㉝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