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7. 7. 26., 2021. 4. 20., 2021. 12. 28., 2022. 1. 4.>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의3. “기술혁신 성과물”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의5.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4. 20.>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 4.>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3. 10. 31.>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⑥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2021. 4. 20.>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2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1. 8. 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④ 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20.>
제11조의 2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3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2조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 조사 분야, 조사 대상 등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또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4. 1. 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직전 3개 연도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7. 26.>
④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기술혁신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2017. 7. 26., 2018. 1. 16., 2018. 12. 11., 2023. 10. 31.>
⑥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산정과 제3항에 따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제13조의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2.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ㆍ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3.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업무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3 (이행 여부의 점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4조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4. 20.>
1. 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7. 7. 26., 2021. 4. 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4. 20.>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제15조의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 1. 9.>
제15조의 3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2022. 1. 4.>
제16조 (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제17조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3.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2
삭제 <2017. 3. 21.>
제17조의 3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9조의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 12. 11.>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1.>
⑧ 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 1. 9.>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이하 “중소기업 기술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 8.>
1. 중소기업 기술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2. 산ㆍ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3. 대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4.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5.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6. 재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재교육 사업
7. 퇴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 8.>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8.>
제21조의 2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관련 전문연구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ㆍ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 규모,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세미나,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 발표회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소, 연구조합, 업종별 단체 또는 연구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자 등과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4. 20.>
② 기술연구회를 구성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기술연구회의 구성ㆍ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4조의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5조 (시험ㆍ분석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2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26조
삭제 <2009. 1. 30.>
제2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제27조의 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3 (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이 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한 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10. 31.>
제31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7. 3. 21., 2017. 7. 26.>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 12. 11., 2017. 7. 26.>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기간의 감면에 관한 기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3. 21.>
제32조 (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7. 3. 21.,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7. 7. 26.>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33조 (과태료)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ㆍ제5조ㆍ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한 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 징수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⑨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명의는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내지 ⑰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생략
제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4> 까지 생략
<73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㊴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7>까지 생략
<4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㉗ 및 ㉘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 또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8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㉗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㉓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흥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진흥전문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㉝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⑳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㉟ 및 ㊱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