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0., 2012. 11. 30.>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①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및 그 세부종목
2.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나.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다. 공제 모집 시 준수사항
라.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5.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사항
7.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의 재공제(再共濟)및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 3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공제료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추정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비상위험준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 4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 5 (공제사업의 인가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보험계리사(공제료의 적립이 필요한 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산 전문인력
라. 그 밖에 공제 모집ㆍ공제계약 체결 여부 검토ㆍ보전ㆍ공제금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다음 각 목의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등 영업시설
나. 전산설비와 그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방화벽을 통한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②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공제계약 인수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한 공제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③ 법 제3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여력비율 등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금조달의 출처가 명확할 것
4. 공제조합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제사업 인가요건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3조의 6 (공제사업의 인가절차)
①법 제35조의2제3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한다)
6. 제3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 공제분야, 사업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하며,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 8. 30.>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27.>
제4조의 2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53조제6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0. 12.>
제5조 (해산신고)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제7조 (임원 선임 등의 보고)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가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②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4. 9. 10.>
제8조 (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 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5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 설립인가증
[별지 제3호의2서식] 공제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결산보고서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4. 9. 10.>
[별지 제8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 제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4. 9. 1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4. 9. 10.>
[별지 제11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검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