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21. 4. 6.>
[별표 2의2] 삭제 <2021. 4. 6.>
[별표 2의3]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4조의9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