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및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및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8월 3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