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현행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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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2.27.] [기획재정부령 제960호 2023.02.27. 제정]

  •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이 증착(蒸着)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合紙)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0호, 2023.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9월 14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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