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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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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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01.]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 2023.02.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38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 10. 10.>

제3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전자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5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에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 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의 부표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상대방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

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제8조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1.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4.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및 주택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에 매입 예정액 및 매입 명세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제9조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실증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건축공정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건설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0. 2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10. 29.>]

제11조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0. 29.][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0. 29.>]

제12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0. 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0. 29.>]

제13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10. 29.>]

제14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의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의 승인 여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 승인신청을 받은 대상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 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 10. 29.>]

제15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 10. 29.>]

제16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7. 24.]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8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32조제4항제6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5호의2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영 제95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70호, 2016.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31호,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 발행 등에 따른 위탁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비고의 개정규정 중 채권의 발행ㆍ해약ㆍ상환 건수의 산정방식은 2017년 7월 1일부터 채권을 발행ㆍ해약ㆍ상환(MT상환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4호, 2018.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월별 위탁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2018.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같은 별표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한다.

③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처분이 부과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한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38호, 2019. 7. 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5호, 2019.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45호, 2022.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한 경우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3)라)ㆍ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2023년 3월 1일 전에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신규로 신청했거나 분할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3]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4]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

  • [별지 제6호서식]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

  • [별지 제8호서식]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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