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류 제조의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 예정수량
6.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조 기간 및 제조 예정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를 할 수 있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제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하나의 주류 제조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나 연접된 장소에 위치한 주류 제조장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주류 제조시설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공동면허)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60일 전에 해당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주류 제조 위탁 신고)
① 주류 제조 위탁자는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의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위탁자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4.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5. 제조방법
6.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②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주류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 제조 수탁자
2.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3.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5. 그 밖에 주류의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 중 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은 “별표 2”로 본다.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제9조의 2 (임원의 범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제조자,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밑술등제조자”라 한다)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2. 밑술등제조자의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삭제 <2022. 2. 15.>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5.>
제11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나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의 2 (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ㆍ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하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반출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반제품의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2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13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
제14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①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개월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ㆍ반출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주류제조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에게 그 정지처분을 한 사실이나 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제조의 중단을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주류제조자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에게 그 취소 신청 또는 제조 중단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주류위탁제조계약상대방이 주류 제조 수탁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을 정지해야 한다.
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와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 또는 창고를 갖춘 경우에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18조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 2 (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 (주류 운반방법 등)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2. 주류제조자ㆍ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통하여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소매업자”라 한다)는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해야 한다. <신설 2022. 2. 15., 2023. 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ㆍ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2. 15.>
제20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②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 2. 15.>
제22조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제조설비 등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24조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부패ㆍ변질 등으로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자기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2. 같은 주류장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27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8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르지 않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제28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① 주류 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다만, 주정소매업자로부터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을 반출한 자는 그 반출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주정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는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주정을 구입한 경우: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
2.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
④ 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제29조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 국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 제조 원료를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 원료를 배정할 때에는 주류의 수급(需給) 사정, 제조장 분포 상황, 제조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관할 세무서별로 정하는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에서 각 주류제조자의 주류 제조 예정 수량, 전년도 제조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장에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경우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 분기분의 계산서ㆍ송장 또는 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 원료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부패ㆍ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ㆍ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로서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그 용기에 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를 붙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④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⑤ 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⑥ 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점검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22. 2. 15.>
⑦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ㆍ반출ㆍ반품ㆍ결감(缺減) 및 폐기 수량을 적은 신고서를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⑧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2. 15.>
⑩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⑪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2. 15.>
⑫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에 납세증명표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2. 15.>
제31조 (변경신고)
① 주류제조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사항, 제8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 및 변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2조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ㆍ입수일, 인도인(引渡人)의 인적사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나 밑술ㆍ술덧의 제조 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 및 제성일
7. 반출한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나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별 수량ㆍ가격 및 반출일, 수취인의 인적사항
8. 그 밖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제33조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를 중개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③ 주류판매업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제34조 (주류의 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의 수량 및 알코올분(「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을 말한다)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효ㆍ증류ㆍ제성 중인 주류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주류제조자의 법령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성을 완료한 때의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주류 또는 증빙물건을 바탕으로 그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의 수량과 알코올분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5조 (기기 등의 검정)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하여 해당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6조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亡失)된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알코올분의 도수, 첨가재료의 배합비율 및 주류 원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변경ㆍ추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음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료용 주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32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제40조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냉장진열장
2. 생맥주 추출기
3. 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42조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방법 변경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한 승인 신청(그 승인 기한이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승인 신청은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3월 5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별표 1 제4호나목1)나)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2014년 3월 5일 이후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제4조(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