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제3조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주류업단체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단체
제4조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를 구입하는 자
제5조 (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해당 주류를 반출한 주류 제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주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검사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빈병 등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세주류 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
제8조 (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8 .>
1. 탁주ㆍ약주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제9조의 2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0조 (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제11조 (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1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1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만원
나.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 3만원
다.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3만원
제12조 (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 .>
14. 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16.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17. 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18.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ㆍ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19.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20. 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9호서식
[별표] 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주류 가격 (신규,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제조장, 판매장) 이전(신고서, 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조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