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에서 “어음관리계좌”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어음 및 채무증서등에 대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2조의 2 (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제2조의 3 (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시설대여
4. 지급보증
5.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6. 어음 및 채권의 매입
7.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8.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제3조 (영업의 인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인가받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2004. 3. 17 .>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4.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6.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9.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인가신청일(금융기관이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2.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
1. 업무의 종류와 방법
2.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
3. 재산의 이용방법과 그 이용한도
4.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④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0. 7. 10 .>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은행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0 .>
⑥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할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7. 10 .>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인가받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4.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임ㆍ직원으로 확보할 것
제3조의 2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ㆍ6ㆍ30, 2000ㆍ7ㆍ1 0>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금융기관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
②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6. 30 .>
제3조의 3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3조의4제3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및 동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4. 2. 28 .>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증권투자신탁업법
10. 증권투자회사법
11. 상호신용금고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3. 신용보증기금법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5. 신용협동조합법
16. 농업협동조합법
17. 수산업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1. 선물거래법
22. 외국환거래법
2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8. 외국인투자촉진법
2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법 제3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4조
삭제 <2000. 7. 10.>
제5조 (지점등의 설치인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2. 직전 2개 회계연도중 1개 회계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당해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경고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처분이 있었는지의 여부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없는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
①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종합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 2 (준법감시인)
①종합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2. 법 제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종합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겸영하는 업무
⑤종합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종합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 3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①법 제5조의4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법 제5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최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제6조의 4 (부대업무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업무
2. 팩토링업무(기업의 판매대금채권의 매입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
4. 양도성예금증서의 인수ㆍ매매 및 중개
5. 한국은행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시장 조작 대상증권의 인수ㆍ매매 및 중개
6.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서 당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선적전무역어음업무
8. 업무용부동산의 임대업무
9. 다른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행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 6. 12 .>
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무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무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관리업무
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
5의2.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무로서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업무
6. 기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제7조 (해산 등의 인가)
①종합금융회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영업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를 폐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일의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2. 이사회 결의서
3.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의 정리계획
②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중개회사의 설립)
①삭제 <1999. 6. 30 .>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설립승인의 요건은 자본금 20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자금중개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회사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9. 6. 30 .>
③제3조, 제3조의3, 제7조, 제13조,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자금중개회사”로 본다. <개정 1998. 4. 1., 1999. 6. 30., 2001. 6. 12 .>
제9조 (채권의 발행)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종합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금융회사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종합금융회사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⑤종합금융회사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채권의 총액
3.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4.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제9조의 2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2. 개인 또는 법인이 지급불능에 이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제9조의 3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1.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종합금융회사의 주주 1인과 은행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합계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임원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3.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의 4 (신용공여한도의 예외)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06. 3. 29 .>
1. 법 제1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상 여유자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게 3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하는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라. 다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다.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라.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종합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상태의 해소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삭제 <1999. 6. 30.>
제11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ㆍ4ㆍ1, 1999ㆍ6ㆍ30, 2000ㆍ7ㆍ1 0>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2.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3. 주주권ㆍ담보권 등의 행사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잔여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5.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 써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를 포함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 7. 10 .>
1. 동일회사의 발행주식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유가증권
제12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4. 1 .>
1. 발행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2. 어음관리계좌에의 수탁금액
3. 담보책임을 지는 기업어음매출의 액면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6. 30 .>
1. 현금
2. 국ㆍ공채
3.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4.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12조의 2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및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처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또는 매각의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공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2. 14 .>
②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외의 부동산으로 한다. <개정 1999. 6. 30 .>
제13조 (겸직의 허가신청)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나.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4.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법인
5. 당해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신용을 공여받은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종합금융회사 임원의 겸직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제14조 (경영지도기준)
①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재무건전성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비율
2. 일정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 및 부채의 비율
3. 총자산에 대한 무수익자산의 비율
②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 보유자산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의채무상환실적, 장래의 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분류대상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③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회계 및 결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2.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
3. 채권의 대손상각 처리기준
④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다음 각목의 위험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가. 종합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나. 금리ㆍ환율 등 시장이 변동함에 따라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다.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성부족위험
라. 법률적 분쟁 또는 금융사고 등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2. 제1호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산보유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설정
3.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제15조
삭제 <1999. 6. 30.>
제16조
삭제 <1998. 4. 1.>
제17조 (경영상황의 공시 등 <개정 1999.6.30>)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
1.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로서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
2.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3.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
②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제14조제4항제1호 각목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업무방법중 제1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6.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회사가 법 제22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8.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③삭제 <1999. 6. 30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또는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4. 1., 1999. 6. 30 .>
제17조의 2 (업무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의 수리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수리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의 공표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분담금)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4. 1., 1999. 5. 24., 2004. 3. 17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5. 24 .>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합금융회사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월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서류의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