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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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환산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공제액은 이미 받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이하 “재해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일(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지급일이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제3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고, 유족이 이민ㆍ입원ㆍ수용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1.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유족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제5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대리인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 (이의신청)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 4. 11.>

부칙 <대통령령 제29035호, 2018. 7. 10.>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군인연금법」 제31조”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로 한다.

㉘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73>까지 생략

  •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유족 대표자 선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신청ㆍ수령 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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