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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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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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01.] [대법원규칙 제257879호 2023.12.2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7 .>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 

[전문개정 2022. 6. 30.]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4.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6.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22. 6. 30.]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12. 29 .>

[제목개정 2021. 5. 27.]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7., 2023. 12. 29 .>

1.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명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목개정 2021. 5. 27.]

제6조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5. 27.>]

제7조 (일반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 5. 27 .>

② 그 밖에 신청ㆍ신고절차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21. 5. 27 .>

[제6조에서 이동 <2021. 5. 27.>]
부칙 <대법원규칙 제2122호, 2007. 11. 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삭제 &lt;2023. 12. 2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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