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삭제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 준비) 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개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 당시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 (종합계획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본다.
제5조 (외국대학설립·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법률로 정한다.
제6조 (폐기물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이 속한 지역을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출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중산간보전지역안의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은 동지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고시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존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존자원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환경성 검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한 환경성 검토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휴양펜션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관광진흥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광진흥부가금의 부과·징수·납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란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