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6.01.] [국가보훈부령 제27호 2024.04.23.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지원신청, 법적용배제), 044-202-5714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취업지원, 고용우수기업 인증), 044-202-5736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직업교육훈련), 044-202-5741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창업지원), 044-202-5737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교육, 대부, 주택우선공급), 044-202-573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1.]

제2조 (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21. 4. 1., 2024. 1. 11.>

1. 삭제  <2014. 1. 17.>

2. 삭제  <2014. 1. 17.>

3. 삭제  <2014. 1.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21. 4. 1., 2024. 1. 11.>

[전문개정 2009. 11. 11.]

제3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1.>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5.]

제3조의 2 (제대군인 확인서)

①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2024. 1. 11.>

②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개정 2023. 6. 5., 2024. 1. 11.>

[본조신설 2020. 10. 8.]

제4조 (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11.]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11.]

제6조 (취업지원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11.>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4. 1. 11.>

[전문개정 2021. 12. 10.]

제6조의 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10.][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1. 12. 10.>]

제6조의 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2. 10.][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5로 이동 <2021. 12. 10.>]

제6조의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1.][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4. 1. 11.>]

제6조의 5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24. 1. 11.>]

제6조의 6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24. 1. 11.>]

제6조의 7 (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23. 6.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23. 6. 5.>

[전문개정 2009. 11. 11.][제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8로 이동 <2024. 1. 11.>]

제6조의 8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②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제6조의7에서 이동 <2024. 1. 11.>]

제7조 (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2024. 1. 11.>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4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2023. 6. 5.>

[본조신설 2014. 1. 17.][제목개정 2021. 12. 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1. 17.>]

제8조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4. 1. 11.>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제목개정 2012. 6. 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 17.>]

제9조 (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7.][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1. 17.>]

제9조의 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본조신설 2021. 10. 21.]

제10조 (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11.][제8조에서 이동 <2014. 1. 17.>]

제11조 (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23. 6. 5.>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 1. 17.>

[전문개정 2009. 11. 11.][제9조에서 이동 <2014. 1. 17.>]

제12조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7.]
부칙 <총리령 제810호, 2006. 4.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69호, 200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881호, 2008.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09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8호ㆍ제20호 내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3호 및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916호, 2009.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28호,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75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983호, 2012.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63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총리령 제1227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49호, 2020.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88호, 2021.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33호, 2021.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49호, 2021. 10. 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62호, 2021. 12. 1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8호,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

제3조(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지판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지판을 붙이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24호, 2024. 1. 1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보훈부령 제27호, 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가보훈등록증(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제6조의3 관련)

  • [별표 4] 교육지원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의2서식]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제대군인 인적자료의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7호서식] 지정취업(변경)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1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 신청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

  • [별지 제11호의4서식]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 [별지 제14호서식]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송부

  • [별지 제16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 송부

  • [별지 제17호서식] 교육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

  • [별지 제21호서식] 취학사항변동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신청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