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