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9.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24.>
1.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
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만 해당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 6.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6. 4.>
제6조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4.>
제6조의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8. 19.>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2019. 10. 24., 2022. 4. 8.>
1.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2019. 10. 24.>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제9조 (보수교육)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보수교육 유예: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0. 24.>
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 및 해당 정신병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 3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의 4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을,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 입소 및 퇴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허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2024. 8. 19.>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 시설 소재지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4. 입소정원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2019. 9. 27.>
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 6. 12.>
제18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제20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7.>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제23조 (기록보존)
① 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ㆍ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3.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3년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전자매체(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존할 수 있다.
제24조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실종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세부 기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 3. 5.>
1. 평가 주기: 3년마다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 범위: 다음 각 목의 항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진료ㆍ요양 또는 재활 등의 운영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평가 방법: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방법, 평가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27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실태 또는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2조 (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의 관할 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응급입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입원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다.
제40조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에게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4.>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0. 24.>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1. 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제42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3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 (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4.>
1.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제46조 (임시 퇴원등 통보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입원등 당시의 병명 및 증상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등의 결정 사유
4. 임시 퇴원등 후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게 하거나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말한다.
1. 자살 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2.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외래치료 지원 청구 대상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퇴원등 후 거주할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송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 2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를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호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호송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제48조 (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법 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으로 본다.
제50조 (인권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3. 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다.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나.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제52조 (작업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작업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나.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2. 작업 장소: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할 것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81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보안전담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 및 별표 11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7. 제50조제3항 및 별표 12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2015년 1월 1일
2.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관 및 수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수련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수련과정으로 본다.
제3조(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기록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신보건시설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주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7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작업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작업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작업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당시 사회복귀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신고된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은 별표 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중보건학개론란의 출제범위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정신보건전문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해당한다)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같은 법 제3조제3호”를 “같은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제3조제4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7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9 제6호다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같은 목 단서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입소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6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의 입소기간 연장 횟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소기간 연장 횟수는 별표 9 제6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외래치료 명령 이행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 이행의 확인은 종전의 제47조제2항(보건복지부령 제6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의료기관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했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개설신고ㆍ개설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허가(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8병상으로 한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이하 “진료ㆍ의료시설”이라 한다)의 용도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진료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진료ㆍ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ㆍ임차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5]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별표 6] 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
[별표 7]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8]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
[별표 11]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별표 12]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별지 제12호서식]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
[별지 제19호서식]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별지 제24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
[별지 제25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
[별지 제26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별지 제28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
[별지 제30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
[별지 제31호서식] 호송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