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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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46059호 2022.12.09.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044-202-6124, 61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 또는 수출과 관련된 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2.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5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제7조 (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 17 .>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 17 .>

[제목개정 2019. 1. 17.]

제7조의 2 (일괄처리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7.]

제8조 (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 17.]

제9조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7.]

제11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12. 9 .>

[본조신설 2019. 1. 17.][제목개정 2022. 12. 9.]

제12조 (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9.]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5호, 2014. 2. 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 [별지 제8호서식]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 [별지 제9호서식] 신속처리신청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일괄처리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임시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임시허가증

  • [별지 제12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 [별지 제15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 [별지 제17호서식] 법령정비 요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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