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2024. 1. 9.>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제조ㆍ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유통ㆍ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복제ㆍ전송ㆍ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ㆍ기계ㆍ기구(器具)ㆍ부품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8. 10. 16.>
제3조의 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2021. 10. 19., 2024. 2. 27.>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5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의2. 삭제 <2023. 10. 31.>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법ㆍ제도 개선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0. 16.>
⑥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⑦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8. 10. 16.>
제10조
삭제 <2018. 10. 16.>
제10조의 2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와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제11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③ 삭제 <2020. 6. 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12조 (학점이수 인턴제도)
①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제1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뢰성ㆍ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23조
삭제 <2020. 6. 9.>
제24조
삭제 <2020. 6. 9.>
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삭제 <2023. 10. 31.>
제27조의 3
삭제 <2023. 10. 31.>
제27조의 4
삭제 <2023. 10. 31.>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ㆍ경영ㆍ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ㆍ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홍보ㆍ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2 (일괄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0. 16., 2021. 6. 8.>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2018. 10. 16.>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⑪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⑫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0. 16.>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제38조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ㆍ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ㆍ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 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6. 10.>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⑤ 삭제 <2022. 6. 10.>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장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재원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0조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16., 2023. 3. 21.>
1.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1의2. 심의위원회
2. 삭제 <2020. 6. 9.>
3.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4.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인증기관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7. 제2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9. 제3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37조제9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2조 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㉙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