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 (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 2 (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 (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 (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 (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