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현행

점자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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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대통령령 제35856호, 2025.11.25.,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8
  • [별표 1]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별표 3]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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