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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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 [별표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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