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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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6.] [대통령령 제35655호, 2025.07.15.,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 [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

  •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

  •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 [별표 4]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

  • [별표 4의3]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

  • [별표 4의4]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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