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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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4.17.] [환경부령 제250173호 2023.04.17. 타법개정]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제3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2016. 3. 22 .>

1. 삭제  <2013. 12. 31 .>

2. 결산보고서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 12. 31., 2022. 12. 30 .>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22. 12. 30 .>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목개정 2013. 12. 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 12. 31.>]

제5조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31 .>

[제목개정 2013. 12. 3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 12. 31.>]

제5조의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 6. 12 .>

[본조신설 2015. 7. 20.][제목개정 2019. 6. 1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2019. 6. 12., 2022. 12. 30 .>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2. 12. 30 .>

[본조신설 2012. 1. 3.][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5. 7. 20.>]

제5조의 5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 7. 20.>]

제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2021. 7. 6 .>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 1. 3.]

제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3 .>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 2021. 7. 6 .>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 폐기물 재활용업자 

[제목개정 2012. 1. 3.]

제8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

1.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2013. 12. 31., 2015. 7. 20 .>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 1. 3.]

제9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

[제목개정 2013. 12. 31.]

제10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6. 3. 22 .>

[본조신설 2012. 11. 1.][제목개정 2013. 12. 31.]

제10조의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0조의 3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0조의 4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11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13. 12. 31.>]

제11조의 3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명세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1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제12조의 2 (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3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 

제14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6.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8.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제15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ㆍ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제16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21. 7. 6 .>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3. 12. 31.]

제19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3., 2013. 12. 31., 2019. 6. 12 .>

3.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4.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5.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6.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7.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8.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9.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

10. 삭제  <2023. 4. 17 .>

1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23. 4. 17 .>

13.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서식: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 [별표 1의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 [별표 2]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

  • [별표 2의2]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의2서식]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

  • [별표 3] 삭제 &lt;2019. 6. 12.&gt;

  •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 [별지 제5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

  • [별지 제7호서식]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납부기한변경고지서

  • [별지 제7호의5서식] 부과금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결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

  • [별지 제13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

  • [별지 제15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

  • [별지 제16호서식]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별지 제17호서식]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

  • [별지 제18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

  • [별지 제20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

  • [별지 제20호의2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20호의3서식]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5호 서식]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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