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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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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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8.16.] [법률 제19665호 2023.08.16. 일부개정]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21. 1. 5.>

1.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수거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8. 10. 16.>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②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6.]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삭제  <2010. 2. 4.>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①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②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④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⑤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⑥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0. 7. 23., 2013. 3. 23., 2013. 7. 16., 2018. 6. 12.>

②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8. 6. 12.>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제14조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제15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전문개정 2013. 7. 16.]

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6.]

제16조의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 3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 4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18. 6. 12.>

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제목개정 2011. 4. 5.]

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7. 16.>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 7. 16.>

④ 삭제  <2013. 7. 16.>

⑤ 삭제  <2013. 7. 16.>

⑥ 삭제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

제18조의 2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8조의 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8조의 4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8조의 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ㆍ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제목개정 2011. 4. 5.]

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0조의 2

삭제  <2013. 7. 16.>

제20조의 3

삭제  <2013. 7. 16.>

제20조의 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목개정 2013. 7. 16.]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15. 1. 20.>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제22조의 2 (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2조의 3 (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 20.]

제23조 (분담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제조합이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④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

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⑤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12.>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32조의 2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본조신설 2013. 7. 16.]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의 2 (등록증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33조의 3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8. 6. 12.]

제34조 (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2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인계ㆍ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3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34조의 3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3. 7. 16.>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2021. 1. 5.>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제목개정 2013. 7. 16.]

제5장 보칙

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6. 12.>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12.,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제41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제6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5조 (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1. 1. 5.>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8. 6. 12., 2020. 5. 26.>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 및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18. 6. 12.>

1. 삭제  <2021. 1. 5.>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3.]
부칙 <법률 제8405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

제4조 (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ㆍ구조개선대상사업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7> 까지 생략

<5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33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03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033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㊶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390호, 2010. 7.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549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⑲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037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㊷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657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842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48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 제45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4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665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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