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연자에의 대관)
국립극장은 그 업무와 전속단체의 공연 기타 연예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무대예술의 공연자에게 그 시설을 대관할수 있다.
제2조 (사용신청)
국립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에 각본을 첨부하여, 공연 1월전에 국립극장장(以下 劇場長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자(團體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의 주소, 성명.
2. 공연의 종목과 그 제명.
3. 공연기간.
4. 출연인원수.
5. 공연내용.
제3조 (대관의 결정)
①극장장은 전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립극장의 대관여부을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극장의 대관을 결정한 때에는, 극장장은 신청인에게 국립극장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 신청된 공연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극장장은 미리 신청인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대관조건)
극장장은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극장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대관료)
①국립극장의 대관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극장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받을 때에 전항에 규정된 소정의 대관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국립극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자기에 귀책될 사유로 인하여 공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납입된 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국립극장을 사용하는 자는 국립극장의 관리규칙 기타 극장장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