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현행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3.03.01.] [대법원규칙 제248009호 2023.01.31.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실), 02-3480-3210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02-3480-1216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02-3480-1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의장 및 부의장)

①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간사)

① 의장은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간사를 지명한다. 

② 간사는 복수로 둘 수 있다. 

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

1. 4월 두 번째 월요일 

2. 12월 첫 번째 월요일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통지)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정족수)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4 .>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 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에 출석자 성명, 의사진행 경과와 발언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 (내규에의 위임)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77호, 2018.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