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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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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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6.] [대통령령 제34359호 2024.03.26.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4. 3. 26.>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제2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2. 2. 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2., 2010. 3. 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4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4. 3. 2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4. 3. 26.>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2., 2024. 3. 26.>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3. 12.>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2021. 11. 30.>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신설 2017. 9. 12., 2021. 11. 30.>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신설 2024. 3. 2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12.>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제5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2., 2021. 11. 30.>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2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1. 11.]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2. 11. 12., 2022. 11. 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1. 24.>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9. 3. 12., 2010. 3. 15., 2012. 11. 12., 2022. 11. 24., 2024. 3. 26.>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2. 11. 12.>

⑤ 운영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4.>

⑥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12., 2022. 11. 24.>

[제목개정 2022. 11. 24.]

제9조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 9. 12.>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1. 24.>

③ 삭제  <2022. 11. 24.>

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 9. 12., 2022. 11. 24.>

[본조신설 2012. 11. 12.][제목개정 2017. 9. 12.]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임직원ㆍ연구원에 대하여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2.>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7. 9. 12.>

[본조신설 2012. 11. 12.]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22. 11. 24.>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①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②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3. 26.>]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3.][제13조에서 이동 <2024. 3. 26.>]
부칙 <대통령령 제19027호, 2005. 8.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2006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2006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임ㆍ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 재직중인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ㆍ직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등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0월 31일까지 잔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1>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1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46호, 200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76호, 2012. 11. 12.>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㉚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㊴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31호, 201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88호, 2017.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83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3호, 2022.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사무기구의 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무기구의 장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59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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