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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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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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9.10.] [법률 제21777호, 2026.06.09., 전부개정]

  •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생”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을 말한다. 

2.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소,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지역별ㆍ업종별 인력의 불균형, 학령기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인구전략”이란 인구위기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말한다. 

5.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① 국민은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며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결혼, 임신, 출산과 가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추계, 지역 간 인구 격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를 가져오는 경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가 생애 전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과 사회진출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모자보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대 간 통합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여인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지역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시장 인력수급전망에 맞추어 직종별ㆍ직능별 외국인력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3조 (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ㆍ노년 등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설치,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세대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지역별 고령화 속도, 경제활동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산업과 기술, 고령친화산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용품,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ㆍ비수도권 지역 간 및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 및 교통ㆍ문화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연계ㆍ협력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 (인구교육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1조 (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제3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구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 

4. 제7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제 

5. 제8조에 따른 경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완화 등 사회ㆍ경제 구조의 개혁 정책 추진과제 

6.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안정적인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제 

7.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고령화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8.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인구교육과 관련된 정책 추진과제 

9.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10.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1.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 

12.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분석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3. 그 밖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인구전략위원회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작성ㆍ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7. 1. 1.] 제34조

제35조 (업무의 협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 (인구전략위원회)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및 변화추이 예측 

2.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중 유사ㆍ중복 사업 등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역ㆍ이민ㆍ신기술 등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인구전략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인구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제4항제4호가목의 위원이 된다. 

⑧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사무기구가 업무수행을 할 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충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국회보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인구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

제41조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통합ㆍ축소ㆍ폐지 등 정책 조정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구정책평가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구정책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지원 

3.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토 등에 대한 지원 

4. 인구정책평가등에 대한 지원 

5. 지역별 인구 및 산업별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연구 

6. 임신ㆍ출산, 양육 및 교육 등 각 생애주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 

7. 제46조에 따른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설치ㆍ지정의 기준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3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5조 (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47조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행위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행위나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⑥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⑦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⑧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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