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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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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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1.] [대법원규칙 제3127호 2024.01.25.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7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00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26., 2023. 1. 31., 2024. 1. 25.>

제3조 (직급 등)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0.>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제4조 (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6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연수)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 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제9조 (평정)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 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55호, 2013.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5호, 2014.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21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43호, 2019. 4.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77호, 2019. 12. 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89호, 2023. 1. 31.>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27호, 2024. 1. 2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삭제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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