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현행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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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외교부령 제113호 2023.05.04. 타법개정]

  • 외교부(영사서비스과), 02-2100-8269
  •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2조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3조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9., 2019. 12. 24.>

제4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제5조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5조의 2 (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6조 (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4. 17.>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21호, 2000. 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1호, 2007. 1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외교부령 제64호, 2019.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74호, 2019. 12. 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113호,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

  •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재외국민등록(변경, 이동)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귀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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