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9., 2019. 12. 24.>
제4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제5조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 2 (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4.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