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별표 2의2]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5항 관련)
[별표 3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
[별표 4]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