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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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 관련 제도 일반), 044-202-3307, 3308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044-202-3303, 3307
  •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2의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4] 삭제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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