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93.03.06.] [대통령령 제31483호 1993.03.0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21세기 우주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도정보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통신ㆍ방송위성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통신ㆍ방송위성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신ㆍ방송위성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통신ㆍ방송위성의 보유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3. 통신ㆍ방송위성 운용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통신ㆍ방송위성의 구조ㆍ기능등 통신ㆍ방송위성의 기본방식에 관한 사항 

    5. 통신ㆍ방송위성의 설계ㆍ제작ㆍ시험등에 관한 기술의 도입과 이에 관한 기술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6. 위성발사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통신ㆍ방송위성 지구국의 설계ㆍ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통신ㆍ방송위성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체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경제기획원차관ㆍ재무부차관ㆍ상공자원부차관ㆍ체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ㆍ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ㆍ한국방송공사사장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소소장과 통신ㆍ방송위성사업과 관련된 학계ㆍ연구소ㆍ언론계등의 대표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0ㆍ1ㆍ3, 1993ㆍ3ㆍ 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체신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통신ㆍ방송위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설치등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전문가등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