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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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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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28.] [법률 제18987호 2022.09.27.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24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27.>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수립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9. 27.]

제10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7415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987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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