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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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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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11.] [대통령령 제33514호 2023.06.07. 일부개정]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제2조

삭제  <2023. 6. 7.>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제목개정 2017. 3. 27.]

제4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27.]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20.>

제7조

삭제  <2011. 4. 5.>

제8조

삭제  <2011. 4. 5.>

제9조

삭제  <2011. 4. 5.>

제10조

삭제  <2011. 4. 5.>

제11조

삭제  <2011. 4. 5.>

제12조

삭제  <2011. 4. 5.>

제13조

삭제  <2011. 4. 5.>

제14조

삭제  <2011. 4. 5.>

제15조 (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 4. 9., 2023. 6. 7.>

[제목개정 2023. 6. 7.]

제16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제17조

삭제  <2017. 3. 27.>

제18조 (관리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0. 7. 14., 2023. 6. 7.>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 3. 27.>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 3. 27.>

[전문개정 2012. 7. 31.]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4. 9., 2023. 6. 7.>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7. 2., 2020. 7. 14., 2023. 6. 7.>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제21조의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본조신설 2023. 6. 7.]

제21조의 3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본조신설 2023. 6. 7.]

제21조의 4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본조신설 2023. 6. 7.]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제22조 (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 7. 31., 2017. 3. 27.>

제23조 (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31., 2023. 6. 7.>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제23조의 2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본조신설 2012. 7. 31.][제목개정 2017. 3. 27.]

제5장 보칙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 6. 7.>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 2023. 6. 7.>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2. 7. 31.]

제25조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제26조 (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 8. 25.]

제26조의 2

삭제  <2020. 7. 14.>

제6장 벌칙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7. 31.>

[본조신설 2011. 4. 5.]
부칙 <대통령령 제20481호, 2007. 12. 28.>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05호, 2009.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77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00호, 2012. 7. 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78호, 2014. 12. 2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5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ㆍ제6호 및 별표 1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② 삭제 <2018. 1. 22.>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96호, 2018.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82호, 2019. 4. 9.>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8호 및 제29호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3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47호, 2020. 7. 14.>

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14호, 2023. 6. 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삭제 <2020. 7. 14.>

  • [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 [별표 3] 환경기준(제16조 관련)

  • [별표 4]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제18조제4항 관련)

  • [별표 4의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제21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의3]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1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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