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사람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통지 등)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1. 심사대상기관
2.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심사지표
3. 심사방법과 절차
4. 심사결과 후속조치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2. 7. 29.>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ㆍ운영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3. 감사인력의 전문성
4.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등 감사절차의 표준화
5. 감사성과
6. 감사결과 사후관리
7. 자체감사 개선대책 및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 여부
8. 감사원 감사의 대행, 위탁실적
9. 일상감사 이행실적
10.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노력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심사항목과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항목과 심사지표 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방법)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심사대상군을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심사대상군에 대하여 자체감사 대상업무의 양과 난이도, 기관의 특성과 산하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심사대상군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심사대상군별로 제12조의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지표 및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군과 심사기준 등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제14조 (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① 감사원은 제11조의 심사계획을 바탕으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서면심사)
① 감사원은 제14조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대상군 내의 다른 기관의 심사자료와 비교ㆍ분석하는 등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현지실사)
① 감사원은 심사자료의 신빙성 검토와 증거서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군별로 현지실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현지실사단에 자체감사기구의 직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결과 확정)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 심사결과 후속조치
제18조 (대행심사 실시계획)
감사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대행심사 대상기관
2. 대행심사의 범위 및 방법
3. 대행심사 결과보고
4. 기타 대행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① 감사원은 제18조의 대행심사 실시계획에 따라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소관 기관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심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① 감사원은 제19조에 따라 대행심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심사 실시지침과 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감사원에 심사계획ㆍ방법에 대한 자문 등 대행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대행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제21조 (대행심사 실시 등)
①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대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심사기관이 요구한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고 대행심사기관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행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심사기관의 대행심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ㆍ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포상금 지급한도는 우수직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우수기관의 경우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30.>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④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24조 (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 제5항,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 (자체감사 개선)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당해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의 생략이나 우수기관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위임규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과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