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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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8.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2665호 2022.05.18.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044-201-1719, 1720
  •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8, 54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2. 법 제7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ㆍ생산기간ㆍ생산면적 또는 어업의 종류 및 어선 톤수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3조 (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철거ㆍ폐기하려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어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밖의 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영 제7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7. 1. 2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6호, 2011.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1호, 2012.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6호, 2016.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lt;생략&gt;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 [별표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

  • [별표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 [별표 3]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 [별지 제4호서식]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 [별지 제6호서식] 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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