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라.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중화ㆍ산화ㆍ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순환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 (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 (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回收)ㆍ이용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제5조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제7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 (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3. 31.>
제10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可燃分), 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
라.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ㆍ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사. 폐기물의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아.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빛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현황(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포함한다)
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
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바.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19. 3. 25.>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자원순환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3. 25.>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⑨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5.>
1. 법 제26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자원순환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3. 25.>
제14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이하 “순환이용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 순환이용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 순환이용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 계획 및 이행
4. 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ㆍ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제1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설립 목적
5. 사업 범위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1. 정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원순환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회원명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11조제4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폐기물 발생량
2.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3. 재질, 구조 및 함유된 유해물질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4.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제17조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2. 표시하려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3.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4. 품질표지 표시내용 등이 포함된 품질표지 사용 계획서
②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품질표지의 표시 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품질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순환자원 등에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5.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6.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지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표지 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1. 영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2019. 3. 25.>
1. 영 별표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다.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영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영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별표 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島嶼)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영 별표 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영 별표 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수기관은 영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5월 20일까지로 하고, 제2회분은 7월 20일까지로, 제3회분은 9월 20일까지로, 제4회분은 11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3. 25.>
제20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21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5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과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제21조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환이용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원순환 목표의 산정방법(제11조 관련)
[별표 1의2]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품질표지의 표시방법(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3]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별표 4]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20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순환자원(인정, 재인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순환자원 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변경인가)신청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별지 제8호서식] 품질표지 인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품질표지 인증서
[별지 제10호서식]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16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