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별표 2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3 관련)
[별표 2의3]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4 관련)
[별표 2의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