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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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794호, 2025.09.30.,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044-205-5315
  • [별표 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별표 2]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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