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연고자 및 매수순위)
①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의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이하 “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는 다음과 같다.
1. 경락재산과 관련된 운용자금채권의 채무자
2. 경락재산의 임차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동일순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으로서 그 순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3. 경락재산을 국가가 취득할 당시의 그 소유권자 또는 상속인
4. 경락재산과 관련된 운용자금채권의 채무자
5. 경락재산의 임차인
제2조 (차임 공제)
경락재산을 전조제2항제3호의 임차인이 매수한 경우에 그 매수인이 동조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게기한 자와 동일인인 때에는 당해 경락재산의 매각대금에 이미 납입한 차임상당액을 공제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계리)
매각대금을 소속 운용자금계좌에 수입계리하는 경우에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자금채권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경락재산의 매각가액에 가산한 금액은 이를 채권회수금으로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