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2. 7., 2021. 12. 9.>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2조의 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2. 7., 2021. 12. 9.>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2. 7., 2021. 12. 9.>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2. 후순위 차입금
3. 금융리스 부채
4. 자산평가이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선급금
2. 선급비용
3. 선급법인세
4. 자산평가손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곤란한 자산 등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 (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1.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2. 집합투자재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ㆍ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51조제5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7조의 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2. 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인 경우
제7조의 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
제7조의 4 (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7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7조의 5 (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재산별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ㆍ유지될 것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의 2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가.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바.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사.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제11조의 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법 제117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2013. 8. 29.>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나. 영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1.>
1.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2.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1. 해당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2.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 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의 효력발생시기를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서 3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와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2., 2018. 11. 1.>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2.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ㆍ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2.>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한다)
3. 전환사채권인 경우: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교환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6.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7. 증권예탁증권인 경우: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
② 주식등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해당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7. 3. 31.>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더한다. 다만,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31.>
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
법 제13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공개매수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한다)
3. 전환사채권인 경우: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교환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6.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7. 증권예탁증권인 경우: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
②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7. 3. 31.>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더한다. 다만,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31.>
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거래소
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82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① 예탁결제원은 영 제2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과 내용이 기재된 자료
2.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합병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합병의 목적ㆍ경위와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자료 및 법 제193조제4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미 관보ㆍ신문 등에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된 관보ㆍ신문의 명칭과 일자를 자료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2.>
제2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영 제250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3조 (환매청구방법)
① 투자자는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47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영 제269조제4항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영 제269조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2.>
②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5항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법 제9조제18항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며, 그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통지에 대하여 미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투자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매수나 환매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 2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49조의3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2., 2021. 12. 9.>
1. 법 제249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49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24조의 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49조의15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49조의15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25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5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5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5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5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63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6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6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8조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제28조의 2
삭제 <2015. 10. 23.>
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10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탁증권등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8조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투자자 예탁분에 대하여는 해당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투자자계좌부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질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
3. 행사하려는 주주권의 내용
4. 주주권 행사기간
③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해당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상에, 투자자 예탁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계좌부상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그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 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수익자증명서”로, “실질주주”는 “실질수익자”로, “주식”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주주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 본다.
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① 법 제32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 발행가액총액
3. 발행 조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발행 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32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3조제2항에 따른 사고신고(이하 이 항에서 “사고신고”라 한다)가 접수된 증권등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 사고신고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4조의 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2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34조의 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3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23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34조의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영 제318조의9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청산대상업자(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청산증거금 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항
3. 청산대상업자의 재무상태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의 가입요건 또는 유지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항
4.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를 위반한 사항
제34조의 5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318조의10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예탁결제원
2.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24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 법 제32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3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법 제3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5. 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② 법 제3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6조의 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4제3항에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35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36조의 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3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5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 법 제35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35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38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 법 제36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3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6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65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3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73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4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7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예비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허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승인,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재정경제부령 제374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④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2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업의 회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관에서 회계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금융투자업의 회계기간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회계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