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 제3호의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②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업무경력”을 “업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2) 본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사) 중 “학위 소지자로서”를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원의 선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Ⅰ 제3호나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치매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Ⅰ 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센터장: 1)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1)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별표 1 Ⅰ 제3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팀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