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2)가) 중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별표 3 제1호나목2)다) 단서 중 “경력”을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가) 중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별표 5 제1호나목2)다) 단서 중 “경력”을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1 제1호나목2)나)(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품종 검정을 담당하는 사람 중 1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유전자분석 교육을 이수했을 것 (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유전자 분석 등의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유전자 분석 등의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일반성분 검정을 담당하는 사람 중 1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가)(2)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별표 31 제1호다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개별 자격기준 : 이화학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 중 1명과 미생물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 중 1명은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가)(2)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연구ㆍ검사ㆍ검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제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인력의 지정기준란의 제2호가목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한다. 별표 3 인력의 지정기준란의 제3호가목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학사학위 소지자로”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한다. 별표 3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인력란 제2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서의 경력에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제3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2)가) 중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2)의 나) 중 “분야”를 “분야의”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를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자격을 가진”을 “학위를 취득한”으로, “경험”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실무경험”을 “실무경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