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기준란 중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3호가목2)의 특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9년”을 “7년”으로, “12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2)의 고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6년”을 “4년”으로, “9년”을 “7년”으로, “12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2)의 중급 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중 “3년”을 “2년”으로, “6년”을 “5년”으로, “9년”을 “8년”으로 한다.
제3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