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나) 중 “학력을 가진”을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2) 관련 종목의 자격증을 보유할 것 (3) 관련 종목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별표 4 제2호가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나) 중 “학력을 가진”을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종사한”을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으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2) 관련 종목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할 것 (3) 관련 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법령에서”를 “법령에 따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로, “경력”을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대학 졸업자로서”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령에서”를 “법령에 따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
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종사한 자”를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 중 “종사한 사람”을 각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사한 자”를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람”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