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을 “경력(전문학사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진”을 “취득한”으로, “경력”을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연구개발 경력”을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을 “경력(전문학사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유자로서 연구개발 경력”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실무경험”을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경험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 표의 가목 전문가심사원 요건의 1), 2), 5), 6) 및 나목 사용자심사원 요건의 1), 2), 5), 6), 7)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은 해당 학위ㆍ자격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ㆍ이수하기 전과 취득ㆍ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