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나목 중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