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제2조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05. 5. 31.>
제3조 (위원회의 업무)
법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5. 31.>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보고서ㆍ사료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실지조사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삭제 <2005. 5. 31.>
②삭제 <2005. 5. 31.>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 5. 31.>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하부조직)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6. 4. 6., 2006. 12. 21.>
제7조의 2 (조사기획관)
①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연구용역 및 조사관련 자료수집의 기획
3.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총괄
4. 자문위원회의 운영
제8조 (행정실)
①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4. 6.>
②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4. 6.>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위원회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운영기획단)
①운영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4. 6., 2006. 6. 30., 2006. 12. 21.>
②운영기획단에 운영총괄팀 및 기록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6. 12. 21.>
제10조 (운영총괄팀)
①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②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2. 민원, 각종 제보의 접수 및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3. 소송 등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무
4. 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국회 관련 업무
6. 교육 및 홍보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제11조 (기록관리팀)
①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국내ㆍ외 수집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ㆍ관리
2.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위원회와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3.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제12조
삭제 <2006. 4. 6.>
제13조
삭제 <2006. 12. 21.>
제14조 (조사1팀)
①조사1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②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권침해 조약 관련자, 작위를 받거나 물려받은 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고등문관 이상 관료 및 사법 관련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조선총독부 중추원 등 자문기구 참여자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관련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 (조사2팀)
①조사2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②조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지역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군인ㆍ헌병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3. 밀정ㆍ경찰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제16조 (조사3팀)
①조사3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②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사회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종교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제16조의 2 (조사4팀)
①조사4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②조사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ㆍ문학ㆍ예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교육ㆍ학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제16조의 3 (학술연구팀)
①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②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연구에 대한 기획 및 지원
2. 조사보고서 기획 및 작성
3. 사료집 편찬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1. 30.>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30.>
제18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③보상금액ㆍ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증거자료의 열람청구)
①위원회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②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6.>
②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6. 4. 6.>
제23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 5. 31.>
②제1항의 정원중 별표 비고란의 정원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 1명”을 “1명”으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