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